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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장학회 정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9-09-21 00:00:00 조회 : 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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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이한열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6월항쟁정신을 계승하고, 이땅의 민주주의의 정착과 후학들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전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1. 6월항쟁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사업               2. 이한열열사 추모사업               3. 장학사업               4. 청소년 육성 선도               5.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               6. 기타 전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4-38 이한열기념관 3층에 둔                 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 원) 6월항쟁정신 계승과 이한열열사 추모 및 장학사업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쳐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선거 및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규약 및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총회 결의에 의한 회비 및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 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총    무   1명               4. 감    사   1명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장학회의 부동산과 총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자가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원을 관리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 결의 사항의 집행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선임) 임원은 아래 각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대우) 본회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하되 본회를 위한 출장은 재정사정에 따라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의 구분)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1 월로 정하고 본회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임원 과반수 이상 연서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소집 통지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장 명의로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성원) 총회의 성원은 참석 인원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경의사항) 총회에서 다음 각 호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과 결산               2.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3. 임원의 선출               4. 규약의 개정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포상과 징계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안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 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전조 4호, 5호는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임원회구성) 본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19조 (임원회 성립) 본회 임원회는 전조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고문 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제20조 (임원회의 결의안건) 임원회는 아래 각호 안건을 심의 결의한다.               1. 총회에 사정할 예산안과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안건               2.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예비 심의               3. 사업추진의 관련된 규칙의 제정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수시 발생하는 안건의 처리 제21조 (임원회의 의결) 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산과 회계 제22조 (자 산)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 금융기관에 예금된 기금 제23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전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 회비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에 책정하여 회원에게 부과하고 찬조금은 회원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하며 기금은 회비 찬조금 및 자산수입에서 발행하는 수입 중에서 유보 정립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양력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로 정한다. 제25조 (감 사) 회장, 총무는 결산기 종료 후  20 일내에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세 칙) 본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절차가 필요할 시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임원회 결의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 본회 각종회의는 회의 실시장소, 참석자와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한 첨석자 2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준 용) 본 규약에 명시 안 된 사항은 민법규정과 관행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2009. 7. 22 발기인  (개인 주소는 생략합니다. ) 김학민   강성구   한민호   최동규   우상호   김형보   김석동   박혜경   이태희   정성원   이경란   김익태   최태림   이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