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시~17시
후원계좌(신한) 100-028-371614 (사)이한열기념사업회
경찰의 최루탄 피격을 고발하는 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고발자는 우상호 총학생호장 외 연세대학교 학우 7735명이고 피고발자는 서대문 경찰서장과 전투경찰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고발한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은 '직격 최루탄을 쏜 사람을 적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당시 시위를 진압했던 한 전투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받으러 온 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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