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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한열기념
사업회
정기총회 회원가입안내 입니다. | |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24-01-08 14:32:45 조회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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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회원 가입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사)이한열기념사업회는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우리 사업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 중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시고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기존 회원은 탈퇴의사를 밝히시기 전까지 회원자격 유지). 게시글에 첨부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셔서서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이메일 (leehy19870609@hanmail.net) 혹은 fax( 02-325-7215) 로 제출해주십시오.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후원회원도 (사)이한열기념사업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에 대해 제 7, 8차 이사회 의결에 의해 ‘후원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신 분, 총회 참석(위임)이 가능하신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원은 기념사업회의 등기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총회의 공증위임 절차(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총회준비위원회
-------------------------------------------------------------------------------------------------- 이한열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한 이한열열사의 정신을 계승·기념하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