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6월 9일 제33주기 이한열추모식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배은심 어머님께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만나기는 하셨으나, 말만하는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보훈의 범주는 네 가지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 공무수행. 독립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포괄하고 호국은 건별입니다.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파병과 군 활동 중 사망 상이. 민주는 4.19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특별법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분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인데 박종철 이한열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현재 이한열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없는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들어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갈 만큼 우리 사회의 기본 이념을 만들어낸 사건, 그 사건에서 희생된 이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 쟁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은 1998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이 국회 앞에서 422일간 농성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성의 결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요. 이 법에 의해 심의를 거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1만여 명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약칭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인 2000년부터 계속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년 동안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광주와 전라남도 의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몇 십만 원의 생활비 지원과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민주유공자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상입니다. 5.18민주유공자처럼 사망·행불자, 부상자, 유죄판결자, 해직·학사징계자로 한 법률안과 대상자가 너무 많아 법 제정이 어렵다면 사망·행불자, 부상자만이라도 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법률안 두 가지가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망·행불자, 부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유공자라고 법률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예회복을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부모님, 자식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들은 연로하십니다. 혜택을 바라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협 부모님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자식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식의 희생이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국가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인 박정기 아버님은 자식의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한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부모님들 생전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장 이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