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시~17시

02) 325-7216

후원계좌(신한) 100-028-371614 (사)이한열기념
사업회


기념사업회 소식

어떤 사람이 '민주유공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유공자' 관련 기획연재글2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8-29 14:52:28 조회 : 1046
SNS 공유  

7월 30일 글에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19, 5.18 관련자는 특별법에 의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그 외에는 민주유공자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빌어먹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제대로 기리고 대우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예우하는 것만큼,

독재에 항거한 이들을 예우하는 것 또한

우리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16대 국회인 2000년 발의되어,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으로 범위를 정하여 제정됩니다. 
광주 이외의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18대, 19대, 20대까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11월 13일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123명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발의 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사람 중

① 사망, 행불자 ② 부상자 ③ 유죄판결자, 해직·학사징계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
둘째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나 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수송시설 이용 등을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예우에 준하여 지원한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고를 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개정안이

2017년과 2018년에 발의되어있습니다.

 

둘째는 민주유공자를

① 사망, 행불자 ② 부상자를 우선 지정하자는 의견과

③ 유죄판결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①②만으로 우선 지정하자는 분들은

현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도 고려하고,

유죄판결과 해직 학사징계의 경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③까지 포함하자는 분들은

모든 희생에 대해 예우하는 것이 기본이고

내용에 따라 등급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장 이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