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내년 2월 총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임원의 임기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가 창립총회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창립총회일은 11월 20일이고
정기총회는 늘 2월에 하니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임원의 경우 임기를 2월 총회에 맞춰 날짜를 부칙에 넣자고 했습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후원회원 중 회원이 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처(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했을 때도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회원
1/2의 참석(위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2월 18일(월)입니다.
그 즈음에 다시 안내하겠지만, 회원이신 분은 기억하셨다가
참석해주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위임해주십시오.
위임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장학생 선발, 총회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예정입니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