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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소식

공공 업무는 역시 어려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1-03-23 00:00:00 조회 :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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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한열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된 이경란입니다. 팔자에 없던 공공 업무를 하며 계속 배웁니다. ---------------------------------------------------------------------------------------------------------------------------------------------------------------- 지난주 수요일 이사장님과 함께 이한열기념사업회 통장도 만들고 전화 명의 변경도 하러 다녔다. 배움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이다. 일을 보기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봤다. 알려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말했지만 비영리 단체는 고유번호증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가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난 고유번호증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은행가서 법인 통장을 만들면서야 법인인감증명서가 고유번호증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배움2.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의 등기과에서 발급한다. 법인인감증명서도 주민센터에서 떼냐고 법무사 선배에게 물었더니 비밀번호만 알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법원의 등기과에 가서 뗀단다. 은행 옆에 법원이 있었지만 법인카드를 가지러 이사장님과 사무실 가는 버스를 탔다. 갑자기 가지고 있던 통장 가방에서 법인카드를 본 기억이 났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뭐지? 신청한 선배도, 전임자도 분명하지 않단다. 아마 한열이와 관련된 번호겠지. 등기과에서 직원 통할 것도 없이 발급기에 카드를 긁으려 꺼내보니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붙어있다. 배움3. 이사장직인과 법인인감은 다르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떼고야 그날 가지고 다닌 도장이 법인인감이 아니라 이사장직인임을 알게됐다. 그날 찍은 서류가 다 무효였다. 은행 일은, 사무실에 가서 법인인감 찍은 서류를 가까운 지점에 갖다주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사무실에 들러 법인인감을 가지고 전화국에 갔다.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와 팩스를 이한열기념사업회 명의로 변경했다. 전기, 가스, 수도, 세콤 모두 전화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전화국만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시간에 쫓겨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도 1시 반에 시작한 일을 5시가 넘어 끝냈다. 난리법석을 치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아주 망치기 전에 수습책을 찾아가며 어쨋든 하루에 마무리해 다행이다. ---------------------------------------------------------------------------------------------------------------------------------------------------------- 넘들은 너무나 당연히 아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사회 경험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네요. 어쨋든 기지개 한번 켜고 으랏차차 힘낼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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