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보고서에서 알려드린대로 우리 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와 회계년도가 일치하지 않아 현 정관대로라면 3년에 한 번 임시총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관 부칙에 초대임원의 경우 임기를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를 넣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은 회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이라 회원분들의 참석 혹은 위임이 필요합니다. 회원분께는 총회보고서를 보내면서 위임장을 함께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을 위해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저희 기념사업회는 400여명의 후원회원과 4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원은 후원회원 중 회원이 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고 회원가입서를 내시면 됩니다. 회원은 정관에 의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꼭 해주셔야 할 의무가 총회 참석 or 위임입니다. 물론 후원회원님도 언제든지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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