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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셨나요?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 관련 기획연재글1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3 10:49:46 조회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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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신 배은심 님은

박정기 아버님 생전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시며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붙잡고만 있을 거이냐” 하셔서

“명예회복도 못 보고 가시게 해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15대 국회부터 발의되었고,

현 국회에서도 지난 11월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아직 우리나라에는 4.19와 5.18 관련자 이외의 '민주유공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 다음 글을 붙입니다. 
박정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ㅠ.ㅠ

————————————————

 

들어보셨나요? ‘민주유공자’

 

이한열기념사업회로 전화를 건 이가 몹시 흥분하여 묻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왜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87년 유월항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한열 열사는 왜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아닐까요?

 

이한열은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일뿐입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이하 유가협) 422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서 겨우 얻어낸 것입니다.** 그때 유가협 어른들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요구해야만 작은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2000년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해 이한열은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습니다.

 

관련자와 유공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련자는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유공자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이라고 법률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예우를 받습니다. 현재 이한열 열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기에 국가가 어떠한 예우도 하지 않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신 박정기 님은 부산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현재는 말씀을 나누기도 어렵지요. 지난 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신 배은심 님이 문병을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손을 잡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시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열이 엄마” 하시더래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어머님이 작별 인사를 하시니 아버님이 손에 힘을 주시며, “명예회복은…” 하시더랍니다. 자식의 죽음을 국가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인정하고 공로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생전에 자식의 명예회복을 보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하고자 합니다. 왜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지, 그동안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참고할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쟁점은 무엇인지. 현재 국회 구성 상태에선 어려울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라면 얘기해봅시다.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 민주화 과정에서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이들의 모임이다.
** 1998년 11월 4일부터 199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처음 시작할 때 1년 넘도록 농성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천막에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식들의 죽음, 희생에 국가가 응답하라고 요구하였다.

 

- 관장 이경란

 

첨부파일   *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