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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소식

이한열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1-12-12 00:00:00 조회 :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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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한열기념사업회는 법인 인가를 받을 때 서류에 기록된 13명의 회원과 월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400여명의 후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총회를 앞두고 후원회원 중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겠다는 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한열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한 이한열열사의 정신을 계승·기념하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회원의 자격은 제 7, 8차 이사회 결정에 의해 ‘후원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신 분, 총회 참석(위임)이 가능하신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하는 ‘회원가입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위(학번별 모임, 단과 대학, 동아리 등)의 대표나 총무는 꼬~옥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한열기념사업회가 되길 기대합니다.